저장버스도입의 무불이행 / [전원재판부 2002.12.18. 2002헌마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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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2-08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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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장버스도입의 무불이행 / 전원재판부 2002.12.18. 2002헌마52
[전원재판부 2002.12.18. 2002헌마52] [각하] [판례집 14-2,904~911]저상버스 도입의무 불이행 위헌확인 (2002. 12. 18. 2002헌마52 전원재판부) 【판시사항】1. 행정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의 적법성요건2. 헌법 제34조 제5항의 `신체장애자`에 대한 국가보호의무의 헌법적 의미3. 장애인을 위한 `저상버스`를 도입해야 할 국가의 구체적 의무가 헌법으로부터 도출되는지의 여부(소극)【결정요지】1. 행정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originate 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이에 따라 기본권의 주체가 행정행위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 비로소 허용된다된다.2. 헌법은 제34조 제1항에서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사회적 기본권으로 규정하면서, 제2항 내지 제6항에서 특정한 사회적 약자와 관련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내용을 다양한 국가의 의무를 통하여 구체화하고 있따 헌법이 제34조에서 여자(제3항), 노인·靑少年(제4항), 신체장애자(제5항) 등 특정 사회적 약자의 보호를 명시적으로 규정한 것은, `장애인과 같은 사회적 약자의 경우에는 개인 스스로가 자유행사의 실질적 조건을 갖추는 데 어려움이 많으므로, 국가가 특히 이들에 대하여 자유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조건을 형성하고 유지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하는 것이다.3. 장애인의 복지를 향상해야 할 국가의 의무가 다른 다양한 국가과제課題에 대하여 최우선적인 배려를 요청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나아가 헌법의 규범으로부터는 `장애인을 위한 저상버스의 도입`과 같은 구체적인 국가의 행위의무를 도출할 수 없는 것이다. 국가에게 헌법 제34조에 의하여 장애인의 복지를 위하여 노력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은, 장애인도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는 정의로운 사회질서를 형성해야 할 국가의 일반적인 의무를 뜻하는 것이지, 장애인을 위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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