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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매입선택권Stock-Option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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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30 0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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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wnload : 주식매입선택권Stock-Option계.doc





서식 > 업무서식

(기발행주식총수 + 유상증자 발행주식수)


제1조 (교부할 주식의 종류와 수)

(5) 액면 분할 또는 병합 :
설명
스톡옵션, 주식매입선택권, 주식매수선택권
제3조 (스톡옵션 행사가격)

스톡옵션 부여를 위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거친 후 유상증자, 무상증자, 주식배당,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주식분할, 합병, 액면분할 등으로 주식가치의 희석화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행사가격을 조정하며, 과도한 배당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같다.

(1) “을”이 권리를 행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식매입 선택권행사 신청서(이하”신청서”라 한다)를 행사 10일전에 서면으로 제출한다.

주식매입선택권Stock-Option계약서



“을”의 선택권의 행사에 대해 ”갑”이 교부할 주식은 “갑”이 발행한 기명식 보통주식

스톡옵션의 행사 방법은 “갑”이 발행하는 신주를 “을”이 행사가격으로 교부받는 방식에 의한다.”갑”은 “을”이 신청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7일내 스톡옵션 행사에 필요한 절차를 통보한다.


제6조 (스톡옵션 행사가격 조정)

조정 후 행사가격 = 조정 전 행사가격 × 무상증자 직전 발행주식수
(3) 행사기간 종료 후에 행사되지 않은 스톡옵션은 소멸한 것으로 간주한다.
실제 사용되었던 주식매입선택권Stock-Option계약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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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 후 행사가격 = (기발행주식총수 × 조정전 행사가격) + (유상증자발행주식수 × 유상증자주당발행가액)

주식분할 또는 병합의 경우 행사가격 및 수량은 액면가의 분할 및 병합비율과 동등한 비율로 증가 또는 감소한다.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의 경우로 그 전환가격 또는 신주인수권의 행사가격이 주식매입 선택권의 행사가격 보다 낮은 경우에는 동 사채에 의한 전환 또는 신주인수권의 행사가 가능한 부분이 모두 전환 또는 행사되었다고 가정하고 상기(1)항의 유상증자의 경우를 적용한다
주식매입선택권(Stock-Option)계약서
다.
제2조 (스톡옵션의 행사 방법)
무상증자 직전 발행주식수 + 무상증자 발행주식수

(2) 무상증자시 :


㈜XXX(이하 “갑”이라 한다)과 “X XX”(이하 “을”이라 한다)는 200X년 X월X일자 주주총회 결의에 의하여 주식매입선택권(이하’스톡옵션’이라 한다)의 부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계약을 체결한다. 행사가격의 조정은 다음과 같다(가격 조정에서 10원미만은 절삭한다.).

Download : 주식매입선택권Stock-Option계.doc( 99 )


(2) ‘신청서’에는 행사 주식수,행사일(신청일과 별개)등 행사하고자 하는 권리의 내용을
(3) 스톡옵션을 행사하고자 하는 “을”은 회사에 서면신청 후 주식대금을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하고,”갑”은 신주를 발행하여 행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을”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4)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
제5조 (스톡옵션의 행사절차)




(3) 주식배당 실시의 경우 : 상기 (2)항의 무상증자시와 동일 적용

제4조 (스톡옵션의 행사기간 및 조건)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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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을”의 스톡옵션 행사기간은 스톡옵션 부여일 이후 2년이 경과하는 시점인 200X년 X월 X일로부터 200X년 X월 X일까지로 한다. 단, 제9조에서 정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기재하여야 한다.

“을”의 스톡옵션 행사가격은 1주당 X,000원으로 한다.


(1) 유상증자시 :


X,000 주로 한다.
(2) “을”이 스톡옵션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행사일 현재 재직 중이어야 한다. 그 행사 가격의 조정에 관한 사항은 아래의 산식에 의하여 이사회 결의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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